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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소총 개조한 한인 대학생 기소

UC리버사이드(UCR) 캠퍼스 기숙아파트에서 AR-15(돌격소총·반자동소총) 스타일의 총을 개조한 한인 대학생이 기소됐다.     8일 CBS뉴스에 따르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크리스토퍼 정윤 김(22)씨를 대학 내 총기 소지 및 반입, 공격용 무기 소지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 기록에는 UCR 캠퍼스 경찰이 지난 3일 김씨의 집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당시 AR-15형 소총과 여러 개의 대용량 탄창, 탄약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손 그림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UCR은 김씨가 여러 건의 대학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임시 정학에 처해진 후 퇴학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누군가 UCR 캠퍼스 경찰에 김씨를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관들은 총기에 대한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에어로프리시전 소총(Aero Precision Rifle) M4E1’의 하부 리시버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과 인터뷰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소총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소총을 제작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수색 도중 옷장 가방에 든 소총을 발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만든 AR-15 소총에는 고정 탄창이 없었으며 섬광 억제 장치 및 총기 길이를 조절하는 텔레스코핑 스톡(Telescoping Stock)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능이 없거나 고정 탄창이 있는 AR-15를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즉, 김씨가 제작한 총기의 경우 소지가 불법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보석금 1만 달러를 제시했다.   장수아 기자반자동소총 대학생 한인 대학생 캠퍼스 기숙아파트 캠퍼스 경찰

2024-05-09

GGC, 학생과 80만불 이상의 합의에 동의

조지아귀넷컬리지(GGC)가 22일 두 학생과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에 의하면 이 합의는 지난주에마무리 지어졌다.     앞서 5년 전 당시 GGC의 학생이었던 치케우즈부남은 학교 도서관 근처 광장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전단을 배포하려 하였지만, 캠퍼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GGC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캠퍼스 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즈부남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GGC를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학생 조셉브래드포드도 캠퍼스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마찰을 겪은 후 소송에 합류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다. 5년 만인 2021년 3월에 대법원은 우즈부남이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브래드포드의 사례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선 하급법원에 넘겼다.   전 GGC와 학생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GGC는 두 학생에게 8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래비스 버햄 ADF 수석 변호사는 "이 합의는 치케와 조셉의 승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에게도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이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학생 합의 학생 조셉브래드포드 공립대학 캠퍼스 캠퍼스 경찰 조지아귀넷컬리지 GGC 조지아 귀넷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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